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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와의 문제점 해결하기 (AS거절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

by jyy15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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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시 시공업체 문제점

인테리어 공사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업체 간의 시공문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공업체의 연락두절 및 AS거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공업체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AS요청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입니다. 업체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요청사항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거나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브랜드사 시공업체는 그래도 처리가 잘 되지만 영세한 시공업체는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공업체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업체 간의 시공문제 

전체 인테리어 시공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턴키로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욕실 부분은 디자인 및 자재가 다른 브랜드가 마음에 들어서 다른 시공업체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완료 후 1~2개월 지나고 후에 욕실문틀 사이에 검은곰팡이가 생기는 현상이 발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욕실공사는 리바*에서 했고, 문틀 및 외부 공사는 한*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한*에 문의를 하니 욕실문틀의 곰팡이는 욕실방수가 잘못되었다고 하였고, 리바*는 문틀에서 실리콘을 처리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책임 소재를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입장에서는 양쪽 업체에서 다른 입장을 내놓아 당황스러웠는데, 결국은 리바*에서 작업기사님이 문틀에 실리콘을 쏘아주는 것으로 우선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25년 살았던 집에 욕실문틀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새로 인테리어를 다 했는데 바로 곰팡이가 생겨 당황스러웠습니다. 만약 추후에도 곰팡이가 계속 생기면, 욕실 방수 관련 보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시공업체의 답변을 우선 들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업체에서 부분시공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해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시공업체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공사 중에 테라스방수 시공을 하였습니다. 일반 페인트 방수시공보다는 스테인리스 방수시공이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작은 공사는 대기업이나 브랜드사에서 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업체와 견적을 확인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건실해 보였고 시공 전에 계약서도 작성해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공 후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발행해 주겠다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발행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차례의 요청에도 계속 발급을 미루자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속적은 연락만으로는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신고할 때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그리고 대표자 정보를 알아야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니 며칠 후에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더니 업체랑 연락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 후 돌아온 회신은 업체가 곧 폐업할 예정이었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시공업체가 고의적으로 폐업을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확인하니 정상적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고 포상금도 며칠 후에 제 통장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공사비용이 좀 컸던 이유로 포상금도 꽤나 큰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그 업체대표는 제가 국세청에 신고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하고 연락두절로 일관하려고 했던 듯합니다. 이렇게 국세청에 신고하여 포상금도 받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공업체의 연락두절 및 AS거절 시

시공업체가 처음에 계약했을 때와는 다른 태도로 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분명히 인테리어 시공 전에는 AS도 다 되고 등 다 해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공사 후에는 연락도 안되고 AS도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인테리어 시공 시에도 그런 상황이 발행하였습니다. 시공업체에게 연락하였는데, 연락을 처음에는 받다가 나중에는 전화를 거절을 하였습니다. 시공하자마자 누수가 있어서 AS를 요청하였는데도, 연락을 주지고 않고 나중에는 제 연락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먼저 시공업체가 있는 관할구청에 연락을 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이런 종류의 문제는 구청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를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 고객센터 043-880-5500으로 전화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돌아온 회신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규제 또는 분쟁조정 쪽에 접수를 하면 담당자가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AS를 불이행한 업체에 강제적으로 요청할 수는 없고 대부분 조정으로 협의하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소비자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에게 조정하라고 협의하라고 한다고 하니 답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한다고 하여도 또 시간이 걸리고 비는 많이 오는데 누수가 해결되지 않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소비자원 접수를 포기하고 비슷한 다른 업체를 찾아서 AS를 따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어차피 기존 시공업체에서 엉터리로 시공을 한 터이라 다시 그 업체에 요청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AS건은 일단락되었지만 그 시공업체를 응징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작은 시공의 경우에는 꼭 다른 고객의 후기 및 업체대표를 잘 보고 시공업체를 선택하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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