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면 대부분은 업체는 잘 대응해 주시나, 간혹 고의적으로 AS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안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 진행할 때는 문제없을 거 같이 대응해 주면서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거절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까지 생기곤 합니다. 그런 비상삭적인 업체에 정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기 전 체크해야 할 사항 및 업체대응
1. 계약서를 작성한다 (대부분 업체에서 전달해줍니다. 계약서가 없을 경우, 꼭 요청하세요)
2. 계약서의 보증기간을 확인한다
3. 절대 잔금을 미리 지급하지 말고, 공사가 다 진행된 후 꼼꼼히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한다
4. AS 기간내에 서비스 응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다
*대부분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경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협의하라고 업체에 통보가 갑니다.
여기서 양심이 없는 업체는 또 무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를
합니다. 공무원에 따라 대응이 다르지만, 공무원들이 업체에 전화를 해서 AS를 해 주도록 응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 또는 시청에서 처리가 어렵다고 딱 자르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시도를 하는 것을 권유)
5. 한국소비원 또는 관할 소재지 구청 또는 시청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업체를 압박합니다.
6.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 연락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단,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큰 공사가 아니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체들에게 처리를 잘해주는 곳이 많으나,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이 아직도 있어서 업체선정 시 규모 있는 업체 또는 영세한 업체인 경우, 문제가 생길 수 해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시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 국세청 신고하기
* 가급적 현금영수증을 미리 발급받고, 잔금을 송금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업체가 당연히 영수증 발행해준다고 하고, 영수증을 못 받아서 곤란할 수 있습니다.
1. 업체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다
2. 현금영수증을 지속적으로 미발행시, 여러번의 전화와 문자로 요청한다
(여기서 꼭 근거로 전화기록과 문자기록을 남겨놓으세요-나중에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3. 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하면, 홈택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홈택스 메뉴의 빨간색 네모칸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를 클릭합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해주세요
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를 클릭해 주세요
5)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할 업체의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미리 계약서 등을 받으셔야 내용을 알 수 있음 또는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 정보를 참고하세요)
신고 시, 전화연락 와 문자내용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6) 신고를 등록하면, 며칠 후에 관할지역 세무서에서 담당자가 배정되어 연락이 옵니다.
7)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 후, 담당자가 업체에 연락해서 현금영수증을 언제까지 발급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8) 세무소에서 신고가 한번 들어가면, 이후에도 업체는 세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업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9) 세무소 담당직원이 요청한 날짜까지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10) 추가로 신고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